2013년 5월 29일 수요일

인권이라는 말의 유래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학 교수가 한겨레 신문에 <인권 오디세이>라는 오피니언 칼럼 시리즈 첫 글에서 '인권이라는 말의 유래'에 대해 썼다.(한겨레 5월29일자)

서양에서  '휴먼 라이츠(human rights)'라는 말이 2차 세계대전 후 1948년 세계인권선언으로 정착되기 전까지 '인권'은 다양한 표현으로 변화되어왔다. 남성이 인간을 대표하기도 하고 '권리'의 의미도 역사적으로 변화의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고대로부터 '객관적으로 옳고 정의로운 어떤 상태'라는 의미가 전해져 오다가 근대에 와서 '인간이 마땅히 행사하고 요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떤 특별한 자격'이라는 주관적 의미가 추가되었다고 한다.

동양에서는 서구문화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한자어로 번역되다가 일본에서는 1885년 처음으로 '권리'라는 말이 사전에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권리'라는 번역어가 1880년대 후반에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필자는 역사적으로 여성, 유색인종, 장애인, 이주민 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면서 그것이 인권과 부합한다고 착각했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인권'이란 말보다 '의권'(義權)이란 말을 제안한다. '정당하고 옳다'라는 의미와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란 뜻이 잘 배합된 말로서 이 말을 제안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 의도가 수긍이 가지만, - 게다가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권리까지 고려한다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의권'으로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다양한 그룹의 인간들이 그 차이 때문에 차별받는다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권'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두가 '인간'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차별은 금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이 '의권'보다는 더 구속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인권운동이 여타 인도적 개념과 구분되는 핵심적 이유가  '권리의 객관적 규범과 주관적 요구자격의 결합'이라고 말한다. 즉 '권리'에 내포된 두 가지 측면이 여기서 발현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 하나는 '정당하고 옳은' 대상이나 행위는 계속 발굴 될 수 있고(아마도 의식의 확장으로), 그리고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입법화와 제도화가 강조된다는 점이다.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생겨나고 있다. 개인적인 이유로 사회의 소수자가 당하는 불이익과 편견이 얼마나 근거 없는 선입견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소수자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한 다수들이 갖는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다. 인권에 대한 여러 책들이 나오고 있고 김두식 교수가 쓴 <불편해도 괜찮아>, 최근 인권운동사랑방이 엮은 <수신확인, 차별이 내게로 왔다>도 추천할 만하다. 아니 추천 정도가 아니라 누구나 한번씩은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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